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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체공휴일법 6월 신속 처리..."광복절부터 적용"
與, 대체공휴일법 6월 신속 처리..."광복절부터 적용"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6.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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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 1천억원 이며 3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적용돼 추가로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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