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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치상'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치상'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6.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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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검찰이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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