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터뷰] 성동구, 성수전략 제3지구 김병우 이사 "조합장 막가파식 조합운영 실태 고발"
[인터뷰] 성동구, 성수전략 제3지구 김병우 이사 "조합장 막가파식 조합운영 실태 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22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김병우 이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김병우 이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김병우 이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조합운영 이대로는 절대 안됩니다”

지난 21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김병우 이사가 본지를 찾아 “이제는 조합원들도 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하소연 했다.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엄청난 재개발 사업을 놓고 조합의 상식 이하의 운영 실태는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다.

대표적으로 김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조합장과 정비업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비용(인건비)’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현 조합장은 학력위조 및 사문서 위조로 1심에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지위 부존재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해 소송중에 있다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우리 3지구는 다른 지구(성수전략 1, 2지구 등)에 비해 조합원 수도 적은 편이지만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비용 등은 2배가 넘는다”며 “특히 특정인 몇 명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홍보요원에게 지급된 금액만 5300만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협력업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이사회 승인 없이 연장해 9%(서울시 융자 이자율 3.5%)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다”며 “설계업체와의 계약 용역 단가도 내고 없이 진행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증가 되는 금액 대비 얼마가 더 증가될 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무통장으로 입금했다는 명세서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병우 이사는 지난 2017년 6월 임시 감사로 재직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정식 감사로 선출돼 2019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2년여 간 재직했다. 현재는 성수전략지구 3지구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김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성수전략 3지구는 어떤 곳인가.

서울시로부터 2009년 최초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2010년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3차례의 추진위를 거쳐 2018년 11월17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2019년 2월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는 961명이며 사업면적은 약 3만4500평 규모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심의를 2020년 5월 3일 성동구청에 접수했지만 더 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다.

◆ 조합장의 소송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 OO 조합장은 관련된 소송이 비상식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력위조 및 사문서위조로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 벌금 100만원, 700만원 처분을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도 70만원은 확정, 300만원은 항소해 소송중에 있다.

결국 조합장 자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지위 부존재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 항소중이다. 이 밖에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조합 정관에 조합임원이 기소가 되면 2주내에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하다.

앞서 우리 조합은 설계업체로부터 1억9000만원을 차입을 한 바 있다. 조합은 대여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무이자로 채무를 변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또는 입찰보증금 등)이 조합통장에 대여금(1억9000만원) 이상으로 입금된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변재하고 만일 지급치 않을 경우 다음날로부터 연 9% 금리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서울시로부터 독단적으로 융자금을 신청해 2억5000만원을 받아 1억5000만원은 정비업체 용역 계약금으로, 1억원은 조합 운영비로 사용했다.

결국 설계 업체와의 채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계약대로 연 9%의 높은 이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연장하게 됐다. 이도 역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현재 우리 3지구는 서울시에서 어떤 차입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협력업체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이사회 때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했느냐 이의를 제기해도 그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

더구나 얼마전에도 설계업체 2억, 정비업체 1억 등의 자금요청이 이사회 심의로 올라왔다.

‘왜 이 많은 돈을 융자를 받으려고 하느냐. 당장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물었다.

당장 2억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2억을 승인하고 1억원은 추가 승인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또 승인 없이 3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같은 자금 차입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비용 지출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 3지구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비용이 다른 지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

예컨대 2지구만 하더라도 조합원 1085명인데 비해 우리 3지구는 961명이다. 그러나 동의서 징구 비용은 3억1131만원으로 2지구 1억4424만원 보다 2배나 많다.

물론 이 비용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2018년 몇몇 특정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홍보요원에게 지급된 금액만 5200만원에 달한다.

특정인 OO씨에게는 4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이, 그 외에도 5명에게 하루에 각각 500만원씩 지급되기도 했다.

특이 여기에는 증빙 자료도 없어 이들이 우리 지구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관련 업무에 종사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실제로 이와 관련 자료는 무통장으로 입금했다는 명세서 밖에 없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출근부, 업무일지, 업무실적, 업무 배정표 등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감사 자료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료를 요청한다며 유감스럽다고 회신했다. 어이가 없었다.

김병우 이사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
김병우 이사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

이외에 다른 문제는.

성수 3지구 관련 용역단가도 월등히 높다. 인근 지구의 경우 관련 업체와의 계약 전에 단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단가를 조정한다.

그러나 우리 3지구는 설계업체 용역단가를 깎자는 의견을 제안해도 별 관심 없이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인근 1지구의 경우 ㎡당 단가를 조정해 1120원을 낮췄다. 그러나 우리 3지구는 단가 조정 노력 없이 입찰 가격 그대로 계약했다.

불공정한 입찰 제도도 문제다.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우리 지구의 특정 정비업체가 연관되는 입찰은 원칙상 배척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구는 특정 정비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입찰 참가 업체를 상대로 입찰 설명회를 하고 최종 낙찰업체로도 선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이다. 조합은 성실하게 재개발 사업 진행의 관련 정보를 조합원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다.

수십억원의 재산을 조합에 위임하고도 조합에게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안된다. 보이지 않는 지출이 모두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으로부터 대표 위임을 받으신 대의원님께서는 조합에서 보내준 자료와 홍보 요원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를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