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년 말까지 16억5천만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추적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원(당시 미납액 1672억원)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702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매년 30억원 이상(2019년 32억원, 2020년 35억원) 집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진행했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연희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은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책임재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전 대통령 측도 협조를 약속한 부분이나,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향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해당 부동산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