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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111회 몰카 촬영·유포 대학생…징역3년·취업제한
여자화장실 111회 몰카 촬영·유포 대학생…징역3년·취업제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6.2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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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유포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11회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10대 당시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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