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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영 입대 거부...첫 무죄 확정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영 입대 거부...첫 무죄 확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6.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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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인 정씨는 지난 2017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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