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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브릿지보증' 7월 시행...재기 돕는다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브릿지보증' 7월 시행...재기 돕는다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6.2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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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 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 판단정보'(옛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이를 토대로 중기부와 지역신보는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보증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총 지원 규모는 5000억원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브릿지보증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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