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올해는 광복절부터 시작해 주말이 겹치는 개천절(일요일)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 등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됐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면서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은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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