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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규제 애로 타파’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종로구, ‘규제 애로 타파’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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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종로구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7월부터 규제 애로 타파를 위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지닌 시민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구는 종로청년창업센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조사하고자 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발굴 기준으로는 ▲창업 및 사업 확대,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행정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중복인증, 인·허가 과다 소요기간 등 시험·검사·인증제도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행정처분 및 제재기준 ▲법정 의무교육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규제 등이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지역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령과 지침 등을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중 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협회·단체 등은 규제개혁신고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 전자우편(kiwi076@mail.jongn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융자ㆍ제한업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로써 음식점, 숙박, 여행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함께 기금상환 유예 필요성이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 건의해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부터는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포함) 역시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필요시에는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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