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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급적용은 ‘제외’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급적용은 ‘제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1 16: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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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의당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전 피해도 보상해야 된다며 여야가 쟁점을 벌였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1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손실보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됐다.

‘손실보상법’의 골자는 영업제한ㆍ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 대상은 ‘소급 적용’이 제외되면서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게 된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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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021-07-04 14:14:56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영업자 2021-07-04 14:12:22
14개월 가게문닫고 월세 관리비 750만원식 매달 지출 하면서
삶은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이제는 아들 딸 학교갈 차비조차 주기 힘들어 졌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폭넓고 신속하게 두텁게... 9백?
절대 민주적이지도 공정 공평하지도않은..
권리 통제만 있고 책임은 전혀 없는 민주당... 고위공직자들 민주당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이 박정희 전두환이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화가납니다... 진심으로 지원하고 싶으면 개인사비로 하시고요..
월급14개월 반납하시고요 대출 받어서 살아보십시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길...
더 늦기전에..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일 바로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 당원이자 집합금지 당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