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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도포․첩합' 표시...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도포․첩합' 표시...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7.0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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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내년부터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도포‧첩합' 표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포장재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됐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구성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함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로서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추가됐으며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 중 ‘PVC’ 표기가 삭제됐다.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표시대신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고품질 재활용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해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분리배출 표시 안내서(가이드라인)’에 담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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