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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수령도 전략이 필요하다.
[머니트렌드]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수령도 전략이 필요하다.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7.1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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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배현영 대표
머니트렌드 배현영 대표

[한강타임즈] 누구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연금수령을 계획하게 된다.

연금수령을 계획할 때 대부분은 연금계좌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확인하고 받고 싶은 기간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매월 또는 매년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 지를 계산하고 이에 맞춰서 은퇴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위의 계산법은 상당히 오차도 많고 합리적이지 않은 계산법이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아주 간단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보다 정확한 연금수령액 계산을 하려면 연금수령 후 남아있는 적립금에 대한 기대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매월 수령하고 싶은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남아있는 9900만원에 대해 기대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단순히 100만원씩 차감한다면 연간 1200만원씩 차감되고 약 8년 정도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령 후 남아있는 적립금에 대해 매년 4%정도의 수익을 받아간다고 가정하면 10년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는 목표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하고 그에 맞는 운용을 통해 월 수령금액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사나 은행에 있는 연금의 경우 이미 정해진 이율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과 기간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용이율이 낮은 연금의 경우 증권사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것도 수령기간이나 수령금액을 늘리는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향상된 연금수령기간과 금액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초과되게 되면 연금소득이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다.

종합과세가 뭐 그리 문제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5.5%~ 3.3%만 납입하면 되는 연금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높은 건 둘째 치고라도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승 등 2차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은퇴생활 중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또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맞겠으나 가지고 있는 연금을 조금만 전략적으로 수령한다면 전부는 아니라도 조금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시 수령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이 대부분 퇴직연금,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 세제비적격연금(비과세연금),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일 것인데 이 연금의 수령 순서만 조금 바꿔준다면 종합과세를 최대한 미뤄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은 매월 원하는 수입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연금을 모두 개시해서 원하는 금액을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과 비과세 되는 연금의 수령시기를 조절해서 과세대상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을 퇴직 전에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로 미리 개시하여 비과세연금에 추가납입을 해 두었다가 비과세 연금에서 개시하게 되면 연금수령액과 관계없이 최초 발생한 연금소득세(5.5%)만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적립된 부분이 먼저 지급되게 되는데 이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의 퇴직금으로 적립된 부분이 소진되기 전(운용수익이나 추가부담금이 지급되기 전)에 다른 세제적격연금에 있는 적립금을 비과세연금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1.은퇴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금수령시 남아있는 적립금의 기대수익을 감안하여 계산

2.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인 경우 적립금의 기대수익이 낮다면 증권사로 이전하여 수익률개선

3.은퇴 전 세제적격연금을 미리 연금개시하여 비과세연금으로 이전

4.은퇴 후 퇴직연금의 퇴직금으로 적립된 부분의 연금수령기간 동안 다른 세제적격연금을 비과세 연금으로 이전

5.모든 연금을 동시에 개시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고려하여 수령시기 조절(수령금액은 동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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