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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정부 "한 발씩 양보해 달라"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정부 "한 발씩 양보해 달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1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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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추이 (그래픽=뉴시스)
최저임금 인상추이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1% 오른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 온 경영계 모두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산정하면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올해보다 9만196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최임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며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이같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35%에 달하며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 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 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당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 갈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양측에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한 발씩 양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노사 양측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도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임위는 고용노동부에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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