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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고생에 "나랑 연애하자" 성희롱한 60대男 '집행유예'
길거리서 여고생에 "나랑 연애하자" 성희롱한 60대男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22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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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연애를 하자며 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 B(16)양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당시 현장을 피해 도망치려는 B양을 붙잡으려 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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