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부산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27일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상대로 수 차례 몰래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불법 촬영이 아닌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과거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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