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남 득량만 일대 내 쌓여있던 불법어구 274t을 어민들이 자진 철거했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전남 득량만 일대에 설치된 비규격 연안통발 등 불법어구 274t을 어민들이 자진해서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전남 장흥·보성·고흥 연안에서 그물코 규격과 사용량을 위반한 낙지 잡이용 통발이 계속 발견되면서 업종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해수부와 전남도는 강제 철거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어업인들과 자진 철거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조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향후 불법조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불법어구 철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와 전남도는 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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