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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여성 살해한 40대男…무기징역
성관계 거부하자 여성 살해한 40대男…무기징역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8.0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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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43)씨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B(40대·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만난 지 일주일 된 사이로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로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투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때문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범행은 절대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무섭고, 앞이 깜깜했다.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피고인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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