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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창생 임용시험 취소·합성 음란물 보낸 20대 집행유예
女동창생 임용시험 취소·합성 음란물 보낸 20대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8.1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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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창생의 아이디를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전송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파기해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1심 판단을 존중해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후 B씨의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했다.

범행과 관련해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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