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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4일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0만원 추가 지급
마포구, 24일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0만원 추가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1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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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24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1만3324명에게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마포구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576명, 차상위계층 2294명, 법정한부모가족 454명 등 총 1만3324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2021년8월31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일 이후 지급대상자에게는 9월 7일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교육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동 주민센터의 유선전화 등을 통한 안내를 받은 후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저소득층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의 가구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한편 앞서 구는 지난 6월 2019년~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했거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2024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씩 총 10억1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까지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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