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항소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형사항소과 접수실에서 근무했으며, 밀접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법정에 출입하지 않아 재판 기일 변경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부터 직원과 판사 등 이날까지 사흘 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