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교복을 입고 있었던 A양(13)과 B양(16) 등 성명불상자를 추행했다.
당시 A씨는 버스 안에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뒤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밀착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버스에 올라타 여고생들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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