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자가격리 안내 공무원에 흉기로 위협한 80대男…집행유예
자가격리 안내 공무원에 흉기로 위협한 80대男…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8.1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안내를 하려고 집에 찾아온 공무원들을 협박한 8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 38분께 인천시 서구의 자택 현관 앞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안내하기 위해 방문한 구청 공무원과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용 애플리케이션'설치를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나 죽는 거 볼래요"라며 위협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절차를 안내하려는 공무원들을 위협했다"며 "경찰관의 설득으로 흉기를 집에 두고 나온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