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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11억원 완화... “18만여 가구 세제 혜택”
‘종부세’ 기준 11억원 완화... “18만여 가구 세제 혜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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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1가구 1주택자 18만여 가구가 종합부동산세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도 새롭게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4만6000여 가구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한 현행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국 52만5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7만9000여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통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세제 혜택 대상 숫자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적지 않은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시장 일각에서는 집값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고가 주택 기준으로 12억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 것도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니 만큼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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