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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집 앞서 '사생활' 대화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여후배 집 앞서 '사생활' 대화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8.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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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직장 후배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40대 전직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송모(47·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직장 후배 여성 A씨와 후배 남성 B씨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서 송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만한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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