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고] “기본” 과 “충실”
[기고] “기본” 과 “충실”
  • 한강타임즈
  • 승인 2021.08.2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환창 前 서울시 갈등조정관/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위원
신환창 전 서울시 갈등조정관
신환창 전 서울시 갈등조정관

[한강타임즈] ‘기본(基本)’이라는 말이 부쩍 귀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언론은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를 비교하며 위험성과 확장성 을 설명하는 동시에 백신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체내침투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중의 기본은 단연코 ‘마스크 착용’ 임을 강조한다.

기본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기본에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으니 바로 ‘충실(充實)‘이다.

어떤 대상이 허실이 없이 알차다는 뜻으로 우리는 대게 기본을 논할 때 ’충실‘을 붙여서 ‘기본에 충실하자’ 라는 표어(標語)를 만든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는 OECD가입 30개국의 3개 분야(정치, 경제,사회) 13개 항목을 조사ㆍ분석 한 ‘갈등지수’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은 세 번째로 갈등이 높은 나라로써 2008년 4위에서 한 계단 상승하였으며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생활 속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등을 넘어 젠더갈등까지 갈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갈등관리 역량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도록 보다 견고한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가 보자. 분명 대한민국은 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원하는데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는 갈등관리에는 ‘기본’ 이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령(2007)은 존재하지만 기본법은 없다. 갈등관리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근간이 바로 갈등관리 기본법이며 기본법은 갈등관리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래야 갈등관리 역량도 성장한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법안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까운 임기만 보자면 갈등관리기본법 등 갈등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는 총 3건(정부입법 포함)이 발의, 현재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이다.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는 법제적 기반 구축을 통해 갈등관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갈등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기본에 충실하게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그랬지만) 갈등관리 입문에 있어 처음 찾아보는 법률이 ‘대통령령’ 보다 ‘기본법’ 이기를 희망한다.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국민으로서 언젠가는 ‘제1조(목적)’ 조항의 첫 구절을 “이 법은~” 이라고 소리 내 읽고 싶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충실(忠實)과 열성을 다해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호소하며 글을 맺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