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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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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정정순 의원. (사진=뉴시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정정순 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후보자 역시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한 바 있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전날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와 정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당선무효는 정 의원의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주말이 지난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의 항소심은 국회의원 당선무효와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만약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 의원은 남은 기간을 다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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