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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영등포구의원, “영등포 지하상가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전무”
김길자 영등포구의원, “영등포 지하상가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전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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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영등포구의원
김길자 영등포구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역 지하상가 내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이동편의 시설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돕기위한 장애인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영등포구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영등포 지하상가는 매우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영등포역 지하1층부터 영등포시장 지하쇼핑센터까지 이동약자인 휠체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시장지하쇼핑센터 연결 구간 하나 뿐인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택배기사와 일반인 이용으로 인한 고장방지를 위해 항상 전원이 꺼져 있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영등포역 지하1층 연결 구간 역시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좌측과 우측 두 곳 모두 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김 의원은 “영등포역사로 이어지는 지하1층에는 여자장애인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다”며 “남자화장실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조차 출입구가 협소해 휠체어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권익지킴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휠체어 장애인들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구청, 시청 등 관련기관에 교통약자, 휠체어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요청하며 국민평등 이동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등포구는 경사로 설치 민원에 우리구 관할이지만 관리감독은 서울시설공단과 영등포역사이기 때문에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만 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하도상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의무 적용 대상 시설이다”며 “보행 장애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역지하상가에 휠체어장애인,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안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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