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이 시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147억원도 확정했으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다음 달부터는 국회가 국정감사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그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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