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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투약' 벌금 3천만원 확정…'항소 안해'
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투약' 벌금 3천만원 확정…'항소 안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9.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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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항고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선고한 3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하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며 판결 선고 후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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