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는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만취한 상태 등 심신 미약 상태라 하더라고 형을 면제 또는 감경 받지 못하게 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형법상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이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 88%(540건)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10명 중 3명은 심신장애로 인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1~2021년 1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754건으로 이중 33.9%(595건)은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효주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소방관 폭행은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뤄진 만큼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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