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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오후 4시 ‘재회동’... “본회의 불투명”
여야, ‘언론중재법’ 오후 4시 ‘재회동’... “본회의 불투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2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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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날 오후 4시 원내대표단 재회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쟁점 해소에 나섰지만 합의는 재차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지만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다”며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겠다”며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의견이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각당 의견을 다시 수렴한 다음에 오후 4시에 다시 만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언론중재법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여야는 지난 27일 이후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징벌적손해배상’의 경우 ‘최대5배’와 ‘완전한 삭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역시도 손해배상 증액의 여지를 둔 것이라고 반발하며 징벌적손해배상의 원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의 침해’의 경우에 국한해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완전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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