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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 '논문 대필'시킨 검사·교수 남매…'항소심도 유죄'
대학원생에 '논문 대필'시킨 검사·교수 남매…'항소심도 유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0.0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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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2) 검사와 그의 여동생 정모(41)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기소된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전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학원생에게 대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정 검사의 지도교수이자 검찰 출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노모(62)씨가 대학원생 김모 씨 등에게 대필을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노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성균관대에서 해임됐다.

정씨 남매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와 교수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범행에 이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생 정씨가 이 사건 등으로 퇴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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