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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 국무회의 의결... 1월13일부터 시행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 국무회의 의결... 1월13일부터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0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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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돼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의장이 처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위원 7~9명으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임용시험 실시, 보직 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한편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뽑기 위해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도 있다.

또 지방의회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인사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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