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정가를 강타한 화천대유 논란이 재계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근거없는 추측성 가짜뉴스까지 난무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꼽히고 있는 SK그룹은 팩트체크를 통해 조목조목 해당 의혹을 반박하는 한편, 법적조치까지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유튜브 방송인 열린공감TV와 전 모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며,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이 최 회장의 사면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영수 특검은 최 회장을 불기소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
이에 대해 SK는 전혀 근거없는 추측성 가짜뉴스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의혹들을 제기한 열린공감TV와 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SK가 논점별로 팩트체크를 한 결과를 보면, 먼저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물론 로비 대상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사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8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사면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은 2014년 2월부터였다.
결국, 곽 의원 재직 당시엔 형 확정 이전이라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시점이고 설사 그 이후라고 해도 주장하는 논리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SK의 설명이다.
또 박영수 특검이 SK의 미르·K재단에 대한 111억원 출연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초 출범한 박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에 집중한 탓에 2017년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특검을 종료했으며 나머지 SK 등 다른 대기업 사건은 검찰 특수본(합동특별수사본부)으로 이첩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후 “돈을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화천대유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SK는 "킨앤파트너스가 어떤 경위로 화천대유에 투자했는지는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였다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협상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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