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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는 정당 판결.. 추미애, “국민의힘, 어떤 처분 내릴지 지켜보겠다"
윤석열 징계는 정당 판결.. 추미애, “국민의힘, 어떤 처분 내릴지 지켜보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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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2개월 유지 판결에 윤 전 총장이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2개월 유지 판결에 윤 전 총장이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 대해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가 마땅한 태도”라고 일침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 활용하고, 채널A사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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