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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 청구되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 청구되나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10.1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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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에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생활 함에 있어 음주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적발돼도 그깟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많은 음주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부터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인식이 달라졌다.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처벌도 1년~3년 이하 징역에서 2년~5년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를 적용하는 경찰 및 검사, 판사들의 기준도 덩달아 엄격해진 것이다. 특히 신임 검사, 판사일수록 윤창호법을 먼저 접하면서 법대로 엄중 처벌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보통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경찰 조사, 검찰 처분, 법원 공판, 판결 선고 순으로 처벌을 받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구속이다. 구속은 크게 법정 구속과 사전 구속이 있다. 법정 구속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반면, 사전 구속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영장이 발부된다. 그래서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영장 청구가 떨어지면 3일 이내 당장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영장 청구하는 것과 검찰 스스로 구속 필요성을 느끼고 영장 청구하는 것이 있다. 둘 다 검찰 스스로 청구 필요성을 따지고 재량 행사하는 것은 같지만, 경찰의 신청 유무는 실무상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실무상 실형 및 재범 가능성을 토대로 결정한다. 영장 청구 사유에는 대부분 도주 위험으로 표기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 음주운전은 상습성 위험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장 피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변호인들을 찾아가 어떻게 하느냐고 호소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특성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2회 이상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평소 얼마나 음주운전을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영장 청구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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