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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결정
마포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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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6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1만702원)보다 0.6% 인상한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구는 서울시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재정여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06원이 많은 금액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 ▲체육시설 유지관리직 ▲하천환경 정비 근로자 ▲방역소독원 등 마포구와 마포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와 구비로 100%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다.

다만 정부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낮은 임금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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