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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류세 20% 한시 인하... 휘발유 164원ㆍ경유 116원 ↓
당정, 유류세 20% 한시 인하... 휘발유 164원ㆍ경유 116원 ↓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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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의 휘발류가 리터당 1,976원, 경유는 1,822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주유소의 휘발류가 리터당 1,976원, 경유는 1,822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휘발유ㆍ경유 등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20%로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 이후 역대 최대다.

이에 리터당 휘발유 값은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각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간 등 보완 조치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역대 최대로 인하했던 경우가 15%였다. 오늘 당정 협의 과정에서 2.5조 정도 추가로 한 20% 인하를 당이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수용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예상보다 6000억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며 “상업용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6개월이다.

정부 방침대로 수수료 20% 인하 시 하루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6개월 12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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