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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子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결정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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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씨가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검찰은 곽씨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을 곽 의원을 향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곽씨는 자신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이었다.

이에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곽씨가 받은 50억원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금액으로 결국 곽 의원에 대한 뇌물성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다.

실제로 검찰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씨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에 해당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 21일 직접 곽씨를 불러 화천대유 재직 당시 사업을 진행한 과정, 50억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앞서 곽 의원은 검찰이 뇌물 혐를 적용하자 SNS를 통해 "7,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모두 성과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며 "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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