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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아동보호시설 채용시 성범죄 관리 부실”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아동보호시설 채용시 성범죄 관리 부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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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원
차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시설의 성범죄 관련 관리는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작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종사자에 대해서는 취업 전 성범죄 경력 조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27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차 의원은 “현재 영등포구에는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 3개소가 있다”며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종사자에 대해 취업 근무일 이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의무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 의원은 “당해년도(2016~2019년) 영등포구청의 아동복지시설 종합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처분만 하고 후속 조치 또한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서야 지난 7월 해당 시설에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 조치를 했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년간 묵과하고 수수방관한 영등포구청과 점검 의무자인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의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에서는 구의 300만원 과태료 부과도 부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미 과태료가 완납이 되어 종결된 처분의 정정여부를 법률검토 중이며 미처분 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서면심의 통과 후 대면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허울 좋은 아동친화도시 인증보다 영등포구의 모든 아동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성범죄 경력 조회지연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본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원칙을 준수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반드시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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