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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1단계 일상회복... '수도권 10인 회식도 가능'
11월1일 1단계 일상회복... '수도권 10인 회식도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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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용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에서도 10명이 함께 모여 회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미접종자의 경우 감염 우려를 고려해 식당과 카페 이용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이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한 일상회복 방안은 총 3단계로 단계별로 4주씩 적용을 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 전환을 진행한다.

먼저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하는 첫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돼 왔다.

반면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시설인 1그룹 등에 대해서는 백신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적용해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2그룹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 시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적 모임은 일단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각 지역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이 있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도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도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금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다.

만약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이 밖에도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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