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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수능 이후부터”
11월22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수능 이후부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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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수도권의 전면등교가 오는 11월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뒤로 미뤄졌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17세 미만 연령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수도권 전면등교는 수능 4일 뒤인 22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원칙이며,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 1박2일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된다.

유 부총리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등교ㆍ대면활동 확대를 위해 학교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있는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11월 22일부터는 그 동안 3분의 2까지만 등교가 허용됐던 수도권 초·중학교도 본격적으로 매일 전교생이 등교하게 된다.

대부분 학교가 12월 중하순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사실상 1개월 간 전면등교를 하게 되는 셈이다.

대신 지역사회 유행이 급격히 악화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발동되면 등교 중지 등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한다.

초·중·고교의 경우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도 허용된다.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학습 일수는 코로나19로 인해 57일 내외로 늘어났지만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3월 신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가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한다.

축제나 각종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도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역 위험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픽=뉴시스)

한편 독서실과 학원의 경우에는 1일부터 제한이 완화된다.

먼저 독서실은 1일부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1일부터 인원제한이 완화되고 22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 부총리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4일부터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교 원격수업 전환기간인 11월11~17일에는 학원도 대면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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