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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구청장 사퇴... 종로 보궐 출마 결심
김영종 종로구청장, 구청장 사퇴... 종로 보궐 출마 결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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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3선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은 29일 오후 고심 끝에 구청장 사퇴를 결정하고 종로구의회에 사퇴 통보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이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1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퇴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과 31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출마 결정은 이날까지다.

김 구청장은 민선 5기~7기까지 종로구를 이끌어 온 3선의 관록이 있는 구청장이다.

건축가 출신으로 경험을 살려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는 ‘건축쟁이 구청장’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지붕없는 박물관’인 종로를 생동하는 역사·문화도시로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도시비우기’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바꿔가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종로 보궐선거는 ‘정치 1번지’인 종로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손발을 맞춰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어야 하는 무게를 지닌다.

김 구청장은 이같은 무게에 큰 책임이 따르는 만큼 막판까지 고심하다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김 구청장은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도 “아직 고심 중에 있다”며 결정을 미뤘다.

그러다 5시30분이 넘어서야 사퇴를 결심하고 의회에 사퇴 통보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보궐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규정에 따라 구청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이에 남은 민선7기 종로구청은 강필영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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