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구속됐다.
3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역 내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후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A씨를 수상히 여겨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범행과정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자택과 교장실을 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관계자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에 대해 보호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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