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여교사 화장실 몰카' 초등학교 교장…겸찰 송치
'여교사 화장실 몰카' 초등학교 교장…겸찰 송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1.05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학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교장 A(5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교직원이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이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일 보인 교장 A씨를 수상히 여겨 면담한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된 피해자 B씨의 신체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A씨의 휴대전화 외 사무실과 자택 PC 등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메모리칩 훼손이 심해 현재는 사설업체에 보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