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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매점매석 시 징역3년ㆍ벌금1억원
‘요소수 대란’ 매점매석 시 징역3년ㆍ벌금1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0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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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로 물류ㆍ버스 대란이 현실화 되자 해외산 긴급 공수, 매점매석 행위 대응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조달청 전략비축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이달 말이면 요소수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장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물류 대란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ℓ)를 수입하기로 했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t 규모의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중국 정부와 수만 톤(t) 수준의 기 계약분도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신속통관과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이달 중순까지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하고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군 비축용 요소수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약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 밖에 운전 제한 기능 변경과 관련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앞으로 정부는 요소수와 같이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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