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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급당 20명 상한 법제화…더 미룰 수 없어"
전교조 "학급당 20명 상한 법제화…더 미룰 수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1.08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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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중등교육법에 20명 상한을 명시한 법안을 교육위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전교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가 지난 6월 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의 심사 기간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장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초 21.3명, 중 22.9명)보다 많으며 OECD 상위 10개국(초 16.1명, 중 15.2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원수급 계획안으로 미뤄보면 2030년에도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지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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