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판매 등을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의결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정부가 요소수 생산ㆍ판매업체에 생산과 공급, 출고를 명령하고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이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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