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함께 일하는 여직원 책상 아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의 사무실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은행원 A(3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 중인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씨 책상 아래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9일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A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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