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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만 판매”... 오늘부터 ‘긴급수급조치’ 시행
“요소수 주유소만 판매”... 오늘부터 ‘긴급수급조치’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1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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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대당 최대 10L... 그 외 화물차 등 30L 한정
요소수 제3차 판매 금지... 사용ㆍ판매ㆍ재고량 매일 신고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요소ㆍ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이에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리터(L)까지만 구매 가능해진다.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요소·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세제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요소수의 사재기 예방과 수급 관리가 중점이다.

먼저 사재기 방지를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 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했다.수급관리를 위해서는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 양을 제한했다.

승용차는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의 경우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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